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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3개월만에 법원 출석..."항소심 성실히 임할 것" - 특검-피고인,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입장 밝힐 예정 양인현
  • 기사등록 2017-10-17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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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의 소환 요구에 왜 불응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김 전 실장도 오전 9시2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그는 지난 9월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출석의무는 없었지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은 자신이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문체부 차원에서 이뤄진 지원배제 행위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피고인 7명 모두를 대상으로 항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요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본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유죄인 이유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특검팀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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