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경남지부, 창녕군공무원 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연대 투쟁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과 '참행정'을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 산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 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 탄압으로 해고된 수많은 해직자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은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었다"며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 기본권도 갖추지 못한 채 복종의 의무만 강요 받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해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 존중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부당하다"며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 청산을 위해 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는 연대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이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