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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2년 된 불법 옥외광고물 결국 민원인 행정 싸움으로··· - 하천부지에 개인사업의 간판을 설치해 수년간 무단점용해 온 A 장례식장 대… - A씨는 제천시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며,지난 6월 12일 용두동장… - 재연장신청 고지의 의무는 없다며, 불법적인 무단 점용에 대한 법적 검토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9-18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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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 관문인 하천부지에 12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 지주 간판을 설치한 업자와 제천시 간 행정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

충북 제천시 천남동 시의 관문인 부지에 12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 지주 간판을 설치한 업자와 제천시 간 행정소송 위기에 처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시 하소동 340-6번지 하천부지 에 개인사업의 간판을 설치해 수년 간 무단점용해 온 A 장례식장 대표가 시로부터 옥외광고법 위반 지주 간판의 자진철거 계고장을 받은 후 제천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 하천관리 담당 부서 및 용두동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2004년에 지주 이용 간판을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 지난 6월 행정계고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제천시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지난 6월 12일 용두동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2004년도 경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디자인과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지주 간판의 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민원의 업무가 관할 용두동 동사무소로 이관돼 지금까 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관할 용두동 사무소에서는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 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이제 와서 12년이 지난 일들을 들쑤시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2004년부터 하소동 340-6번지 500m² 해당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며 무상으로 사용을 해오다 2012년도 재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현재 불법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시에서 점용허가 재연장을 해주지 않기 위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 하천점용 담당 공무원은 점용대상자에게 재연장신청 고지의 의무는 없다며, 불법적인 무단 점용에 대한 법적 검토 후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두동 건축디자인 담당자 또한 엄연한 불법 지주 간판이며, 두 차례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곧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신청한 간판은 애초 시의 하천점용 허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지주 이용 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물로부터 600m가량 떨어진 곳에다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강변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규정도 무시한 채 행정을 집행한 시담당 공무원의 행정 부제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제천시의 12년이 넘게 불법광고물의 행정처리와 허가를 나가면 안될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제천시 행당공무원의 행정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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