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까지 ㎥당 83만6000원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약 85% 인상된 ㎥당 158만9410원이 적용된다.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시는 지난 4월 환경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금번 단가를 선정했다.이 과정에서 용역비 등 약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및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그 간 투입된 사업비 총액 증가에 따라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할 경우 종전 대비 무려 320%가 인상된 350만원이지만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전국 및 충북 평균 수준인 158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