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9년만에 인상 - ㎥당 83만6000원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약 85% 인상된 ㎥당 158만9410원이 적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9-10 14:05:38
기사수정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까지 ㎥당 83만6000원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약 85% 인상된 ㎥당 158만9410원이 적용된다.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지난 4월 환경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교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단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금번 단가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비 등 약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및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그 간 투입된 사업비 총액 증가에 따라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해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100% 산정 원가를 반영해 부과할 경우 종전 대비 무려 320%가 인상된 350만원이지만 외부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 전국 및 충북 평균 수준인 158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8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