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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KAI 임원, 오늘 구속영장 심사 - 업무방해 등 혐의 경영지원본부장, 10여명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돼 장은숙
  • 기사등록 2017-09-06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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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열리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이씨는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KAI 경영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3번째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지난달 1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윤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같은 달 9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59)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달 1일 황씨를 구속기소했다.


KAI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인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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