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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명지병원 '불법건축물' 사용 ···시행정력 비웃듯 또다시 불법 건축물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7-08-30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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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례식장 부근에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3월 이행강제금-

▲ 명지병원은 시정조치를 받은 건물외에 8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추가 설치해 현재 각종 자재 보관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산하 충부 제천시 명비병원이 불법건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행정력을 무시하 듯 오히려 무허가 건축물을 더욱 늘리고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제천시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고암동 566번지 일대 병원부지내 장례식장 부근에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 3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명지병원은 철거 등 시정조치는 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명지병원은 시정조치를 받은 건물외에 8동의 무허가건축물을 추가 설치해 현재 각종 자재 보관 창고 등으로 쓰고 있다.


제천시관계자는 “지난 4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시정은 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오히려 더 늘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밝혔다.


이에대해명지병원측은 “증축을 위한 창고가 필요해서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달안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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