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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 DSR·新DTI 기준 내놓는다 - 부동산 투기대출 제동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21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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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에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 


기존 대출심사 기준보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도입해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의 40% 이상을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의 관행도 뜯어고칠 계획이다. 연체이자율 인하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유력하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이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외출장 공식 일정이 끝나는 다음 달 7일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각 정부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DSR 표준모형 도입’이다.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면 개별대출의 만기와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유형별 평균 만기·이자를 감안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정한다. 기존 대출심사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보다 훨씬 센 잣대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2019년까지 DSR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에 밝혔다. 이번 대책에선 DSR 규제 수위를 직접 제시하기보다 표준모형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DSR은 이미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시범도입한 뒤 금융 당국과 협의해 초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이번 대책에는 새 DTI 기준도 포함될 예정이다. 미래 소득과 사업전망 등 소득 산정 기준이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난해 연봉 기준으로 소득 산정 기준을 삼던 것을 미래 물가상승률과 연봉 상승률까지 반영해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DTI는 내년부터 일선 대출 창구에서 적용된다.


햇살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대출 고삐를 죄면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불법대출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액채무자를 괴롭히는 연체이자율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따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지나치게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관행을 바꿀 생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에서 27.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은행들이 영업방침을 바꾸면서 가계대출액이 급증해 올해 1분기 전체 대출액에서 가계대출액 비중은 43.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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