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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 늘린다 - 200억원까지 확대 지원 -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17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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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청장년 및 노인 등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을 2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자금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기업당 융자한도를 당초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지원 업체도 변경된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융자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차감한 금리(충북도 2% 이자지원)로,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 받는다. 


또한,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변경사항 이외 기타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없이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이번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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