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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늘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 국민의당 윗선 수사 급물살...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 줄소환 예고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7-12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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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1시 3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55) 전 부단장과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 등 ‘윗선’의 추가 소환은 물론, 자신의 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이용주 의원(전 공명선거추진단장) 역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 당 ‘윗선’의 부실 검증 경위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을 다시 불러 제보 조작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 등 ‘부실 검증’ 경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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