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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온 '면세점비리' 감사...전·현직 관세청장 연루 - 사업자 순위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연결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7-11 15:41:49
  • 수정 2017-07-11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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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감사원이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검찰이 후속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맞닿는 지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후속수사 내지 재수사 성격을 띠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이번 관세청 감사는 2015년 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결정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선정업체 순위조작 의혹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당시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은 2015년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일단 '면세점 비리'를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자들의 혐의 사실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전 검찰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에 치중했다면 후속수사는 최씨가 면세사업자 선정·탈락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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