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을 둘러싼 검찰의 판단과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37)는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9시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의원의 책임이 허위자료를 만든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 못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대선 전 자신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씨가) 나한테 뚜렷하게 얘기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며 검증 소홀에 대한 책임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4차례 소환조사하고 그와 이씨 간의 대질신문까지 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다르다.
남부지검은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남동생(3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사유를 전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혐의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느끼면서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왜 그런 자료를 만들게 됐는지, 거기에 이 전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책임 못지 않게 중하다고 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