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호식이치킨이 본사 직원들의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돼 고용노동부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빠뜨린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 29일자로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 수당을 치킨교환권으로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치킨 교환권은 직원의 생일 등에 복리후생의 하나로 지급해온 것으로 수당을 교환권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인 지난 3년 동안의 본사 직원 수당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치킨교환권의 대체 지급 정황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호식이치킨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수당 대신 치킨교환권을 지급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