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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교통사고 영상 제보 받는다.” - 치안만족도 향상 위한 교통사고 영상제보 활성화 추진 박영일
  • 기사등록 2014-10-3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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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서 교통사고 영상 제보 받는다.     © 이정수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 111() 교통사고의 객관성 확보 및 뺑소니 사고 등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고영상 기록(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보한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서는 최근 차량 내 사고영상 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장착 차량 및 자위 방범을 위한 CCTV설치 개인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제 범죄사건에 있어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영상자료가 현재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경찰의 수사력에만 의존하여 영상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증거 멸실 초래로 사고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지역주민의 영상자료 제보를 받아 증거자료 멸실을 방지하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 및 영상 제보자에 대해 상응하는 급부행정을 통해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성태 서장은 이번 교통사고 영상제보 활성화 계획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뺑소니 사고 등 사건 초기 증거수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시 경계지점에 현수막 게재,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고, 영상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한해 소정의 제보비(20,00025,00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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