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19일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강화하고 서울의 전지역에 전매제한기간도 늘린다. 7월 3일부터는 전국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현상의 원인이 저금리
유동자금 등 투자수요 쏠림 현상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실제 광명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31.8 대 1을 기록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 기장군도 21대 1일 기록했다.
해당지역엔 전매제한과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LTV 비율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70%에서 60%로 낮춘다.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50%)를 새로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최대 3주택까지 이외 지역에선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았던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경기 분양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