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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금리 1.0% 인하 - - 연리 2.0% 적용…도·소매 업소당 최고 1억 원지원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15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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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중소·영세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유통업구조 개선자금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출금리를 2.0%로 종전보다 1%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도‧소매업자, 체인사업자, 상점가조합, 상인회,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 쇼핑센터 등으로, 이들 업체의 내부구조 및 진열대, 판매전산시스템, 외부간판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0% 변동금리로,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간 균분상환으로 총 융자기간이 8년간이다.

 

대출은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에서 취급하며 기존 유통업구조개선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유통업체의 대출 금리(종전 3.0%)도 2015년 1월 1일부터 연리 2.0%로 적용된다.

 

도는 또 그간 대출담보력이 부족해 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영세유통업체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심사를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완화된 특례보증으로 보증서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업체는 관할 시‧군의 지역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 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자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점포가 보다 쾌적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금리를 종전보다 1% 인하한 만큼 도내 많은 업체의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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