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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거법위반 이근규 제천시장 시장유지형 구형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13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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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호별방문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근규(55) 제천시장에게 시장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심리로 열린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폐쇄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호별방문 제한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당선되면 인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정모(44)씨와 유모(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출마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때 최명현 제천시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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