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호별방문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근규(55) 제천시장에게 시장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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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오후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심리로 열린 이근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폐쇄된 공간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호별방문 제한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당선되면 인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찾아다니며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정모(44)씨와 유모(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2월 10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이근규 출마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때 최명현 제천시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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