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참여 시민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 주민협의체 인가,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박태규과장은 “지난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며 “과거에는 공무원과 전문가에 의존해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이번에는 방식을 바꾸어 지역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시민회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okjc.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건축디자인과 전화(043-641-6281,6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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