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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심포니·청소년 오케스트라 두단체 "갈등 심각"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내지 제32조의 10항 위반 -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0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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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문화원 산하 단체로 되어 있는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설 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이모단장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도 계속 단장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으나 제천문화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 제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난해 정기연주회 모습    © 남기봉=기자


이들 두 단체는 지난해 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공금사용 여부에 대한 회계장부가 불투명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어 총회를 거쳐 이모단장의 자격의 박탈했는데도 심포니오케스트라로부터 독립한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발족된 제천오케스트라협회는 매년 새로운 단원을 영입 육성하며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오다 2009년 오케스트라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설 성격으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만들어 졌다.

 

이들 두 단체는 열악한 제천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천시로부터 각각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난 2013년부터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4지방선거당시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엄모단장과 일부 단원이 특정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연주를 하는가 하면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이모단장 역시 특정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내지 제32조의 10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엄모단장은 “자신의 특정 정당의 당적보유로 단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탈당을 했으나 이모단장은 “자신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당사무실에 확인결과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단체의 갈등으로 인해 순수한 예술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음악적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제천시문화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두 단체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사회를 통해 두 단체의 화합을 도모하던지 아니면 퇴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포니오케스트라 엄모단장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오케스트라를 잘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로 잘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은 “청소년단원 학부모들의 뜻에 따라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제천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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