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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순회 무료법률상담 출발 - 군산시 읍․면지역 주민, 동네서 무료법률상담 받는다 윤용중
  • 기사등록 2015-01-0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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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하였다.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시가 최초로 운영하는 순회 무료법률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법률지원을 위한 것으로,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행정관련 사항과 각종 법률해석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에 상담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법률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 등 다수 시민의 사전문의가 이어졌다.

 

옥구읍에서 진행된 이날 상담은 시가 채용한 변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 방법으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개인간 채무변제 관련 1건, 부동산 임대차 관련 1건, 환경 관련 1건 총 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무료법률상담 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전화, 면담 등으로 사후적인 법률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무료법률 상담이 시민들의 심적 고충을 경감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454-2343)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순회무료법률상담을 2015년 읍․면 시범시행 이후 2016년부터 동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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