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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유발 후 보험금 챙긴 견인업자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27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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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사고 장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견인 차량이 부식 돼 더 이상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견인기사들끼리 범행을 모의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견인업자 A씨 등 공범 3명을 형사 입건했다.

 

2016. 8. 13. 23:15경 차량 통행이 없는 ○○산업단지 도로에 견인차량 두대를 미리 세워 두고 보험가입 승용차량으로 들이 박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보험금이 쉽게 지급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 9. 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보험금이 부당하게 누수 되는 보험 사기중 견인차량 이용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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