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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부품 신고 위반, 벤츠에 판매정지 및 과징금 부과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2-0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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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C220d 4차종(464)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약 4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2.3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이라고 밝혔다.

 

*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

 

벤츠코리아()2015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1.5%에 해당하는 약 4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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