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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지역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2.6톤 유통 차단 - 시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 반입․유통 농산물 중 1.2% 부적… 곽상원
  • 기사등록 2017-01-12 0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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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시금치, 쑥갓, 아욱 등 농약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44건, 2632㎏을 폐기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해 서부·각화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2135건과 지역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농산물 1510건 등 총 3645건에 대해 농약성분 20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시금치 등 17개 품목에서 44건이 부적합 처리돼 1.2%의 부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시금치, 쑥갓이 각 4건으로 부적합 빈도가 가장 높고 아욱, 쌈추, 취나물, 깻순 각 3건, 당귀, 깻잎, 고구마대, 고춧잎은 각 2건, 미나리, 부추, 참나물 등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농약성분으로는 다이아지논과 클로르피리포스, 아족시스트로빈 순으로 부적합 빈도가 높았다.

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2011년 개소 이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서부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야간 경매뿐만 아니라 낮 경매에 대해서도 사전 검사를 전면 도입한 결과, 부적합 검사 실적이 2015년 보다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한 달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조배식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앞으로도 광주지역에 유통되는 농산물 상시검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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