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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일 행정자치부에 개정 건의 공문 보내 - “국민의례 규정 개정해 달라” -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다’로 변경 요청 곽상원
  • 기사등록 2017-01-11 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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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10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광주시가 이날 행정자치부에 보낸 ‘국민의례 규정 건의’ 공문에 따르면, ‘국민의례 규정’ 제7조 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또 공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오월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개정된 국민의례 규정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윤장현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은 전 근대적 발상이며, 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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