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
이번에 확정된 누진제는 그동안 변화한 소비 패턴과 가구 분포를 반영해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kWh 이하인 1구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가구당 910원이며 전력량요금은 KWh당 93.3원이다. 201~400kWh인 2구간은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187.9원이며,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 요금 KWh당 280.6원이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엔 14.9%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주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올라간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한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 요금으로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