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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40% 인상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12-08 09: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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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장 소음 기본 배상액 약 40% 인상, 공장 및 교통소음의 경우 피해기간에 정비례 방식으로 배상기준 개선 등


▲ 소음 피해의 경제적 가치 분석 추진 체계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2017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4,000원에서 14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3,000원에서 925,000원으로 인상했다.

 

둘째,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종류에 대하여,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여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 충격소음 : 단단한 물체끼리 충돌시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망치소리, 브레이커, 파이프 낙하 충격음, 총소리 등)

 

아울러,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

 

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서 공동 참여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는 물가상승률 등만을 고려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국내외 법원 배상수준 비교와 함께, 소음 피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기간별, 피해등급별 피해액을 공학적으로 산정하는 등 체계적과학적으로 접근했다.

 

국내외 법원과의 배상수준을 비교한 결과 위원회의 배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 배상과 비교할 때 약 99% 정도 배상수준이 높았다.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4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음 1dB(A) 저감별 경제가치는 최소 133,000원으로 나타났다.

 

* 현행 1개월 이내 배상액 104,000원에 비해 약 28% 높음

 

한편,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고,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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