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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ㆍBMWㆍ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확인 - 닛산 2개, BMW 1개, 포르쉐 7개 등 10개 차종 - 인증취소(10개 차종), 판매정지(6개 차종), 과징금 부과(4천대, 65억원) 예정 - 포르쉐는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11-29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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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 </span>인증서류 오류 10개 차종 >

구 분

닛 산

BMW

포르쉐

차 종

2개 차종

1개 차종

7개 차종

판매중

2개 차종

인피니티Q50,캐시카이

1개 차종

X5M

 

3개 차종

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단 종

 

 

4개 차종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천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89)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캐시카이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인피니티Q50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소송(‘16.6 제기) 진행 상황

 

· 본안 소송 : 12차 변론 이후 3차 변론 예정(‘16.12)

 

· 가처분 소송 : 1(서울행정법원) 과징금 효력 유지(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2(서울고등법원) 과징금, 판매정지 효력 유지(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BMW의 경우 X5M차량 인증서류에X6M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 측에서는X5M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X5M,X6M비교 :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엔진(S63B44B), 배기량(4,400cc), 출력(575마력) 동일, 외형(차량 후면부 디자인 다름), 무게(10kg) 다름

 

포르쉐의 경우 마칸S디젤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이맨GTS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605)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604)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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