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주택 건설과정에서 인도를 무단 점용한 도내 한 건설회사 현장책임자 김모(47)씨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인도에 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쌓아둔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11월 이 곳에 완공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자를 사전 입주시킨 이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이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 성화초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스쿨존 위협을 이유로 이 건설사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도로 무단점용 및 사전입주 등으로 경찰과 청주시에 고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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