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사회 곳곳으로 번지면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도 수반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 연휴인 2일 오전 목포시 산정동 한 결혼식장에 신랑·신부에게 보내는 축하 화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김영란법에 따라 화환과 축의금을 합쳐 10만 원 이 넘으면 단속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축하 난과 꽃 선물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10만 원 규제'에 조화 대신 조의금만 보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화훼 농가나 꽃 가게가 된서리를 맞았다. 전업과 폐업 얘기까지 나온다.
김영란법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개선될 여지가 있겠지만, 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작용은 정부·정치권이 서둘러 해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