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17일 우이도 마을간 연결도로 행위허가가 지난 2016년 8월 19일 제11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마을간 연결도로는 우이도 출장소, 파출소, 한전, 보건진료소 등 기반시설이 우이 1리 진리마을에 집중되어 있어 민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우이2리 돈목, 성촌 마을 주민들은 배를 타고 진리마을까지 가야 하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진리마을은 앞바다, 성촌과 돈목은 먼바다로 구분되어 먼바다 주의보 발생 시 우이도 전체가 결항하였으나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진리-돈 목간 마을 도로가 개설되면 앞바다 주의 보시에만 결항하여 결항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위원회는 우이도 마을간 연결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소망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으나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은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였고, 이번 심의안은 진리와 돈목 마을을 잇는 3.6km 구간에 폭 3m 도로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행위허가 협의는 우이도 지역주민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을간 연결도로 소통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효율적 공원 관리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군은 도로개설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