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 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전라북도 내에서 신고포상제 운영 결과 192건의 신고 중 위반행위로 판단된 100건에 대해 총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과태료는 101건에 대해 2095만원을 부과했다
.방호구조과 김봉길 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다름 아닌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하며 “위급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관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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