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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도 충전한다 - 전국 71곳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완료 -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요금처럼 월 1회 납부 - 12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 없이 식별장치 부착 가능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8-25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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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부착 건물 위치도(총 71곳, 1.2천 태그)


환경부(장관 윤성규)KT, 파워큐브와 협력하여 서울 20,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202개를 설치했으며, 825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RFID :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현재 설치 중인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 12,000개가 미포함됨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며,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80만원 내외)하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이 걸리며, 급속충전기 20~30(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 보다 긴 편이다.

 

전기콘센트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저렴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매월 부과받는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32% 수준인 1,240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연비 5km/kWh,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313/kWh, 이동형충전기 전기요금 100/kmh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전기차로 집(벽산타운5단지, 금천구)에서 직장(오토웨어타워, 강남구), 출장지(종로소방서, 종로구), 약속지(코엑스, 강남구)로 이동할 때, 어느 건물에서나 충전이 가능하다.

 

식별장치는 그간 KT, 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해 주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예정(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12)이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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