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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임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간담회 개최 - 시군 공무원, 임산물 생산자단체, 임업인 협회 등 관련기관 한자리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8-16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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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관련기관·단체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및 외식업 식재료 감소 등으로 인한 전국 임산물 및 연관산업의 총 피해액 166억원~711억원(총 생산액 19,442억원의 0.1~1.7%해당)으로 예측


* 강원도 임산물 생산감소 등 피해 예상액 : 2억 ~ 40억원(총 생산액 2,348억원)

강원도는 임산물의 경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생산원가 자체가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가액 상향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 공무원, 생산자 및 유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선물가액(5만원→10만원) 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낱개(1~2개)단위 선물 구성시 상품 가치가 없어 선물가액 상향으로 피해최소화에 어려움 예상


* 산양삼 : 739가구, 전국 생산량의 50%(47톤) 차지 / 송이 : 전국 생산량의 7%(10톤)
* 산양삼 선물용 3뿌리(7년근) 15~20만원, 송이 선물용 1kg(1~2등품) 30~100만원


조인묵 녹색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소비위축으로 생산자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포장재 지원, 직거래망 구축, 로컬푸드 마켓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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