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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합동점검 실시 - 도, 낙동강유역청·시군 합동 관리실태 점검 및 수질측정 실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7-25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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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오는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수경시설은 총 90개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64개소(71%)로 가장 많고, 기타 물놀이장, 연못, 폭포, 인공 실개천 등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실시되며, 영유아, 어린이 등 이용자가 많은 도심지내 공원 바닥분수 등 1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장균, 탁도 등 수질기준 준수여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용수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 : 5.8 ~ 8.6
 - 탁도 4NTU 이하     ※ NTU(nephelometry turbidity unit)
 -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현재 도내 운영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주 1회 이상 소독 및 용수교체,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게시․홍보 및 월 1회 이상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수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여 왔으나,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관광지,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부 민간시설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소독 및 청소 의무화, 수질검사항목 확대, 검사주기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되는 등 보다 엄격해진 관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용수교체주기 단축, 정기적 소독 실시 등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수경시설이 깨끗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거나 주변에서의 음식물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물놀이 이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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