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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대로 사기(네다바이)피의자 검거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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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서장 박형길)는 경기 남부 및 충청권 일원을 돌며 아파트 상가, 슈퍼마켓, 미용실, 정육점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입주민을 사칭,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속여 5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했다.

 

피의자 황모씨는, 20146월 교도소에서 출감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201410월부터 12월까지 타인 명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남부 및 충청권 일대를 돌며 아파트 상가, 슈퍼마켓, 미용실, 정육점등 영세상인 상대로 190만원에서 5만원까지 5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편취 후 도주하며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황모씨은,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 범행 외에도 상해, 사기(무전취식)등 으로 지명수배(체포영장2, 지명통보4)된 자로, 경찰관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텔 및 찜질방등지를 전전하며, 가명 등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포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 황모씨의 범행일자, 장소,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50여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가능성이 있기에 경기청 및 충청권 경찰서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여죄파악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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