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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3-18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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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육현장 전통무예 체험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21 통신=최세영 ]김종섭 시의원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반구2동·약사동)은 관내 교육현장에서 전통무예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지역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예산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곳은 한 곳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무예 체험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전통무예진흥 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광역시는 전국전통무예대회, 세계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무예를 우리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전통무예 체험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ㆍ체험프로그램 지원

 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무예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전통무예진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전통무예단체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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