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용산면, 화재 피해 농가 돕기 성금 전달·장학금 지원
장흥군 용산면에서 화재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성금 전달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월 용산면 묵촌마을의 한 오리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축사 2동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용산면 면민회(회장 이병훈)는 용산면 사회단체와 면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
제천시청 주차타워 구간 바닥에서 도장 박리와 콘크리트 분진 발생 등 마감 불량으로 들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 제천시가 청사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약 98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제천시청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균열과 들뜸, 도장 박리 등 각종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며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철거하며 추진된 사업이어서 “환경시설을 없애고 만든 시설이 고작 몇 달 만에 하자를 드러냈다”는 시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3단, 295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했다.
총사업비는 약 98억5000만 원에 달하며, 지난해 착공해 준공된 뒤 현재 직원과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당시 제천시는 주차타워 건립 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적용해 공사비 절감과 구조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사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주차타워 내부에서는 준공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 균열과 들뜸, 도장 박리 등 눈에 띄는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차면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거나 표면이 들떠 파손된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바닥 도장이 벗겨지고 콘크리트 분진이 발생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또 배수시설 주변에서는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과 함께 방수 불량으로 의심되는 흔적까지 확인돼 시설 전반의 시공 품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량이 반복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는 바닥 표면이 쉽게 벗겨지며 분말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들이 준공 직후가 아닌 ‘준공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주차타워 내부 바닥과 배수시설 주변에서 방수 및 마감 불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유형의 하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건설 관계자는“주차타워 바닥에서 들뜸과 분진, 도장 박리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시공 품질이나 양생 관리, 바닥 마감 공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대목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철거하면서까지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제천시는 당시 청사 주차장 부지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며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에서 준공 직후 하자가 발생하면서 “혈세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태양광까지 철거하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이 몇 달 만에 갈라지고 벗겨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처음부터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특허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홍보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품질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결국 시민 혈세만 낭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시설 하자를 넘어 공사 감독과 품질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 공사는 시공사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감독 책임도 중요한 만큼, 공사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현재 주차타워 시설 전반에 대한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98억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에서 준공 직후 하자가 발생한 만큼 단순 보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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