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수당 2천8백여만 원을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고의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낙선자의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4명을 7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사무장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 2천8백여만 원을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넣을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1천3백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위 금액을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고의로 빠뜨린 혐의가 있으며, 선거연락소장인 C 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로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어렵게 되자 읍.면책 등에 자비로 수당을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자원봉사자인 D 씨는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8명분의 수당 7,280,000원을 현금으로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빠뜨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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