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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 1년 시행결과 통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 5.5일 단축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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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 이정수

안성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민원사무의 지연 등 소통부재로 인한 행정 불신의 악순환을 종결하고, 설계대행업체의 고질적 불만을 해소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행 1년 결과,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가 평균 5.5일 이상 단축됐으며 처리 과정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의 성과로 민원인 및 설계대행업체의 불만이 사라졌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허가시 각 실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SMS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신개념 행정서비스는 모든 민원처리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해 정부 3.0(개방, 공유, 소통, 협치)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은 민원사무 이력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2015년도에는 보다 높은 질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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