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 7월 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인 지난달 기준 통신사 평균 지원금은 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월 평균 보조금 66만 9천 원에서 약 8만 원 오른 수준이며,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73만 원과 비교하면 고작 2만 원 늘어난 셈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월별 지원금은 2월 66만 9천 원에서 꾸준히 오르다 6월 73만 3천 원을 기록했다. 법 폐지 이후 7월 75만 8천 원으로 소폭 뛰었지만, 8월 74만 7천 원으로 되레 줄었고, 9월에도 75만 원에 머물며 상승 폭이 둔화됐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금 격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올 초 수도권 평균 지원금이 69만 원, 비수도권이 63만 원대였으나 지난달에는 각각 75만 원, 74만 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통신사별로는 LGU+ 75만 7천 원, KT 75만 5천 원, SKT 73만 9천 원 순으로 조사됐다. 기종별로는 아이폰이 평균 8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 원, 중저가 모델은 42만 원에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제 중심의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신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