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지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한층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안내와 한국 문화 설명이 가능하다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공인시험 점수 제출 요건도 폐지해 실질적인 안내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