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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활동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01 12:07:53
  • 수정 2025-10-01 1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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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 제출-

김문근 단양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했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충북 단양군의 김문근 군수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최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 ‘단양의힘 김문근’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밴드는 지난 2021년 3월 8일 김 군수가 직접 개설했으며, 2022년 제38대 단양군수 취임 이후에도 2,700여 명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지속해서 군정 실적, 언론 보도 기사, 행사 참여 사진 등을 게시하고 있다.


특히 고발장은 밴드 활동에 공무원 계정으로 의심되는 ‘소백사랑’, ‘단양으로’ 아이디가 등장해 군수와 함께한 각종 행사 사진을 다수 올린 정황을 문제 삼았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발인 A 씨가 김문근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양군선거관리위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고발장은 또 김 군수가 오는 2026년 단양군수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홍보 활동이 사실상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적용 법조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제8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255조(벌칙) 등이 명시됐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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