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도 법원에서 영상을 촬영해 녹화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 비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 생명·신체 안전 등 개인의 부당한 이익이 부당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한 전 총리의 공판 개시 전 장면을 1분가량 촬영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중계도 받아들여, 이날 재판의 전 과정은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이 진행할 때 일어나 직접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얘기했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9시35분께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