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던 기존 개편안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 요구로 수정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 역시 지난달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기조 변화의 계기가 됐다.
기재부는 “7월 세제개편안 이후 시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결국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