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인사] 두산그룹
[㈜두산]◇ 신규임원(상무) 승진△ 양정근 △ 왕매록 △ 전우석 [두산에너빌리티]◇ 신규임원(상무) 승진△ 김군수 △ 김기범 △ 김성권 △ 김태원 △ 김택전 △ 김호정 △ 박진호 △ 서영빈 △ 원일준 △ 이병진 △ 차정훈 [두산밥캣]◇ 신규임원(상무) 승진△ 장원 [두산테스나]◇ 신규임원(상무) 승진△ 조훈 [두산큐벡스]△ 정윤환
[인사] 산업통상부
▲ 다자통상협력과장 지민정 ▲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