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11 16:38:45

기사수정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옥중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으로 일관하면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조사가 원칙이고,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오는 주말쯤 다시 소환을 통보한 뒤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오후 2시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입소 시 건강검진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 측에서 보내올) 자료를 검토한 뒤 상응하는 다음 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번 주말쯤 조사 일정을 정해 재차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적으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강제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환을 두고 여러 차례 씨름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속도전을 벌여온 특검으로선 구속되자마자 재판·수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수싸움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바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추가 조사는 거부했지만 초기에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등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데도 수사기관의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특검은 강공 수사를 이어가면서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신병 확보 계획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계획하는 건 없다”며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어 검토는 하겠지만 소환 계획 등은 세운 게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실제 강제구인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을 강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