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까지 수사 중인 걸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에 이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사후 계엄 문건'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숨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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