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투기·음주소란·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생활질서 위반, 암표 매매·예약 부도(노쇼)·무전취식·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위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홍보·단속을 벌인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폭력을 벌이는 일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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