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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26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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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검, "전직 대통령 누구도 사례 없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리인단 입장문 중 '경찰 출석을 단 한 번도 거부한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12일·19일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1차 소환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며 "변호인은 소환 하루 전인 4일로 잡혀 있던 비화폰 포렌식 참여일을 소환 당일로 변경하면서 경찰에 출석 불응 의사를 명백히 미리 밝혔다"고 설명했다.

2차·3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변호인이 의견서로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건이 특검에 인계될 예정이어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내용은 2회에 걸친 의견서 등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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