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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수사 기간 제한 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25 00:42:12
  • 수정 2025-06-25 0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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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향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소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가 됐고 연속성을 고려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해 무효인 만큼 해당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통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피의자가 세차례쯤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의 수단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오는 25일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를 해서"라며 "발부가 되면 집행 시기 등에 대해 공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오후 늦게 시간 청구를 한 데 대해서는 "시간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체포영장에 필요한 것들에 따른 것이지 시간을 의도한 것은 없다"고 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 유력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와 별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과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다음주 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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