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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달서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